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5.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①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