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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18조의6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 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하고 같은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 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정원박람회의 육성

구청장은 구민 참여적이고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