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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동대문구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치장소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물품 등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공공기관 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명령할 수 있거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