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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약계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식당”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로식당으로서 노인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말한다.
4.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로식당의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무료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식사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7.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급식 지원대상 및 시기 등

① 급식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취약계층노인 등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한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3회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노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ㆍ급식관련 인건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급식기관의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 평균 노인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수탁한 급식기관에 대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취약계층노인 등이 제때에 노인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