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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