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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55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대문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관·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긴급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ㆍ지원내용ㆍ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의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긴급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긴급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