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초기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7. “창업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존속ㆍ발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8.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센터를 말한다.
9.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창업지원 시책은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동대문구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게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창업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관내에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자ㆍ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조례 및 제도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계획(이하 “창업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내외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창업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6. 창업자,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의 발굴, 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업지원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대내외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민간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이하 “창업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에 창업지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창업자, 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등 창업지원 정책이 일자리 정책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매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창업지원 시책의 성과평과 결과 및 각각의 후속조치사항을 정리ㆍ관리하여 창업지원 시책의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ㆍ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유망한 창업자ㆍ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창업공간 조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4.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5. 창업자ㆍ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창업자금,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지원
8. 그 밖에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및 재창업자(이하 “예비창업자 등” 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 예비창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및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 및 위탁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동대문구 또는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창업공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청년시설에 조성하는 청년 창업공간의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창업지원 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관내 청소년, 대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특별시, 창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 관련 단체 등과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 등의 사업성과가 우수한 창업자ㆍ창업기업(이하 “우수 창업자ㆍ창업기업”이라 한다)의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보급ㆍ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우수 창업자ㆍ창업기업과 각종 창업지원 시책에 기여한 사람 또는 창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