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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9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등ㆍ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등ㆍ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면제 대상자 확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