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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5591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8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될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