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