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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89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