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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8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