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ㆍ 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성동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