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3.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