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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8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15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15.>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4. “회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클럽회원 중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법13조에 따른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법1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 등록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원 중 구에 주소를 둔 회원이 50퍼센트 이상인 스포츠클럽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1.2., 2026. 9. 15.>
1. 구에 주소를 둔 회원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내
2. 구에 주소를 둔 회원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9. 15.>
⑦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지원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9. 15.>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