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교원이 교육활동 및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⑦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1.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2. 교원의 동의 없는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3.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 마련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대응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이 직무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이하 “피소등”이라 한다) 경우 교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ㆍ수사되어 교육감이 해당 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서를 조사ㆍ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 책임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경우
2. 책임보험 등과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이 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
⑤ 직무관련사건으로 교원이 교육감 등과 함께 피소등이 된 경우에는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 교육감 등은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를 해당 교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이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제3조제2호의 교원일 것
2.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사건
2. 교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
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4.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6. 국가, 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교육감은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소송비용 회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교원은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교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교원에 대한 직무관련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