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촉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비용
3. 장애인을 위한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적 및 현황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