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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5578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로 한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안 발의 전에 실시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