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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225576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004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 적용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5.>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자료 제출 등

① 심의회는 제5조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처리부서의 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
2. 청원사항과 관련한 자료 추가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하며,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3조

회의 결과의 처리 등

①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