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5분 도시”란 부산시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시민간의 소통과 교류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주민편의시설”이란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권 지수”란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권 내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를 말한다.
4. “공동체”란 생활권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주민 집단을 말한다.
15분 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부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15분 도시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
3.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범권역 조성에 관한 사업
2.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3. 공동체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사업
4.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부산 시범권역(이하 “시범권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권역 내의 부지 또는 시설 등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또는 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해당 부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와 사용에 관한 협약을 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 또는 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범권역의 지정방법과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15분 도시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생활권 지수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방법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주민편의시설 서비스,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지도를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평가방법의 개발ㆍ활용 및 15분 생활권 지도 등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례 제6808호(2022. 12. 28.)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시공간계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5분 도시 조성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 청취 및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5분 도시 부산 공감정책단(이하 “공감정책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감정책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감정책단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