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물관리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반드시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여 계승하여야 한다.
2.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물환경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빈부에 따라 물의 공급과 이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물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경제적 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4. 물은 수량, 수질, 생태계 측면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물 순환계를 회복ㆍ유지하여야 한다.
5. 물순환 사회를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지표수 및 지하수, 재생용수, 수량관리, 수질관리, 생태관리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일을 말한다.
3. “통합 물관리”란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4. “수자원”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5. “유역”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6.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물산업”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① 물사업자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물관리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을 배수처리하는 사업자는 생산 또는 처리 과정에서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다 부산광역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
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물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관리 관련 부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및 변경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관리 관련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정책국장, 물관리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물관리 및 보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물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애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우수한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 단체 등과 물의 관리 및 개발, 물산업 육성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