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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2557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부산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관리ㆍ활용 방안
3. 해양치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방안
7.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지원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도심맞춤형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ㆍ군수 또는 해양치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