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5. “만화ㆍ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ㆍ웹툰을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만화ㆍ웹툰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
4.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만화ㆍ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7.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저변 확대
9.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화ㆍ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만화가 및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만화ㆍ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
4. 만화ㆍ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
2. 만화ㆍ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3. 만화ㆍ웹툰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권고
4. 만화ㆍ웹툰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