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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6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도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바.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사.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아. 민원발생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8조

면허기간 연장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 만료일 90일 이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및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4.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자율주행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산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6.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홍보ㆍ캠페인
7.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시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국장, 소관부서 과장, 자동차산업 업무 소관부서 과장, 부산경찰청 교통시설운영 업무 소관 계장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부ㆍ외부위원 구성비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경찰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