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등의 통보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