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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6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포천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제24조에 의거 조사ㆍ결정된 차상위계층 세대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세대로 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3조

지원내용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시장은 보험료 등을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제6조

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전출ㆍ입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포천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