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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5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5조

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복나눔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군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ㆍ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경비지원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