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창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합지원회의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업무 담당자
가.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다.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는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통합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대상과 상담
2. 통합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지원
3. 통합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과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