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ㆍ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