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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ㆍ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
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도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효도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단,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ㆍ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명절 7일 전에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9.>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