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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4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비용의 보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읍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