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