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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ㆍ노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4.7.15.)
2. “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ㆍ수동휠체어ㆍ전동휠체어를 말한다.(개정 2024.7.15.)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5.)

제3조

사업추진 및 지원

(개정 2024.7.15.)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리업체 지정ㆍ운영
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
3.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24.7.15.)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
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5조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

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본청ㆍ남악ㆍ전남도청
2. 장애인관련기관ㆍ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수리비 지원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장구의 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7조

지원대상ㆍ기준 및 제외

.(개정 2024.7.15.)
①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이용한 장애인 등에 한정한다.
② 수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되, 통합특별시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액ㆍ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등: 100분의50,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
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8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개정 2024.7.15.)
① 장애인 등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1. 군 거주 등록장애인, 노인 여부
2.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 여부
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한다.
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 등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