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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가제 두꺼비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3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두꺼비 등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개정 2024.9.20.>
2. “생물다양성”이란 동ㆍ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와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환경교육사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자연환경해설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고가제에 서식하는 두꺼비를 비롯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군 관내 사업자, 기업체 및 기관ㆍ단체(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 등이 야생생물과 생태ㆍ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군수는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0.>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 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5.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6. 야생생물 포획을 목적으로 불법도구를 설치하는 행위
7.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군수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