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3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담양군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ㆍ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내용이 「담양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