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담양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장애인이 이용, 거주하거나 제2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물품 지원
2.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 돌봄사업
3. 장애인 안전 확인 사업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5. 장애인 보장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행사
2.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3.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4.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5. 장애인식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