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