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담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