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문화거리’ 또는‘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3. 15.]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8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자연(도시)공원ㆍ산책로(등산로) 등 보행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9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