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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4.>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3. 삭제 <2026. 8. 14.>
4. 삭제 <2026. 8. 14.>
5. 삭제 <2026. 8. 1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8. 14.>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6. 8. 14.>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신설 2026. 8. 14.>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신설 2026. 8. 14.>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신설 2026. 8. 14.>
4.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6. 8. 14.>

제7조의2

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8. 14.]

제7조의3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한다. [본조 신설 2026. 8. 14.]

제7조의4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용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 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본조 신설 2026. 8. 14.]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