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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52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소실피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안군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파”, “반파”, “소파”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파 및 전소 :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파 및 반소 : 250만원 이하
3. 주택 소파 및 부분소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피해조사서에 따른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8조

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소실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피해 발생일 기준 추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