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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52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