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
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
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2.]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1. 행정복지 분과
2. 경제농업 분과
3. 안전건설 분과
4. 문화ㆍ교육체육 분과
5. 청년 희망 분과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ㆍ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