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5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ㆍ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운영위원회”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반입허용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및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ㆍ기록하거나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반입제한 보고 등

운영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릉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등의 기부채납

운영자는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준공 또는 사용검사 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 운영보고 등

① 운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량
2. 폐기물 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4. 재활용 잔재물 입고량
② 운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