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4. 상담과 자원봉사ㆍ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ㆍ안내
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에 배치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의 수탁자도 이에 따라 센터장 및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