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
②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의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 잔재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최적화협약”이란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ㆍ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와 평창군이 맺은 협약을 말한다.
8. “불연성폐기물”이란 제1호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시설, 매립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ㆍ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 잔재물의 선별 등에 따른 계량 관리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릉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자
2.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에 따른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호 관련 별표4의4 각 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반입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최적화 협약에 따른 강릉시와 평창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평창군 폐기물은 2020년 착공한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한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시장과 위탁 및 대행 계약한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
3.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재활용 잔재물
4.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그 밖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단.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재활용 잔재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3. 폭발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7.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