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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
5.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
6.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