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