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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50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김포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4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목개정 2024.3.27.]

제5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5.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