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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0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제5조

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專有部分)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3세대 또는 4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

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골조공사 중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時機)
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時機)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

점검절차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구 등

① 점검단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