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시설 중 극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