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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50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시설 중 극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